세무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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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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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Hit 469,979회
작성일Date 22-08-08 15:23
본문
1. 과세대상
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
2. 증여재산가액
1천만원 이상만 적용(종전에는 무상(저율) 대출금액 1억원)
① 무상대출 : 대출금액×적정이자율(4.6%, 2016.3.20. 이전 8.5%)
② 저율대출 : 대출금액×적정이자율 -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
3. 증여시기
금전을 대출받은 날,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