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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도소득세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락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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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50,937회   작성일Date 22-06-10 17:13

    본문

    자기의 소유자산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(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39, 2007.7.31.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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