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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청약 당첨된 주택에 당해 입주 예정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의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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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24,501회   작성일Date 24-04-28 23:32

    본문

    Q. 본인은 2021년 9월에 청약에 당첨되어,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작년까지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. 올해 9월 쯤 입주 및 실거주 예정인데,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입한 청약통장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.

    A.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대상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체의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  관련규정 :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[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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